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소위 통과…HUG 자본금 ’10조’로 2배 확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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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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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소위 통과…HUG 자본금 ’10조’로 2배 확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금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이 최근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제도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됨에 따라 자본금과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전세금 지급 후 집주인을 통한 회수에 통상 3년 이상이 소요돼, 향후 3년간 자본금으로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HUG의 자본금은 대규모 순손실과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올해 말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었다. 내년 3월 보증 배수도 70배를 넘길 전망이었다.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1조원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논의 중이다.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소위를 통과했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에 다른 기능을 복합해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곳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밀도 완화가 가능한 장소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달 내에 한 차례 더 국토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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