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 열흘 남았는데…동네병원들 ‘보이콧’ 강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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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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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확대’ 열흘 남았는데…동네병원들 ‘보이콧’ 강수

'비대면진료 확대' 열흘 남았는데…동네병원들 ‘보이콧’ 강수
6일 오후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개원의사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의·약사 단체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오진 위험이 높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겨 환자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발표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촉진·타진 등의 기본적인 진료원칙을 깨고 대면 절차 없이 문진에만 의존할 경우 오진의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오진 위험성 증가에 따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고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제삼자인 플랫폼업체가 개입되면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사들은 비대면진료 확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 연령대와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재진(추가 진료)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초진(첫 진료)인 경우 섬, 벽지 등 일부 지역 거주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예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98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다만 의약품 배송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보완방안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일제히 “정부가 무리하게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약사들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의료법 개정 없이 이번 보완방안을 추진해도 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비대면진료의 재진 원칙을 유지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일(5일) 성명을 내고 “의료에 슈퍼 플랫폼을 만들어 온갖 기업들을 침투시키려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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