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 수집 3년 더 한다

서울경제
|
2023.12.05 오전 10:03
|

경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 수집 3년 더 한다

경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 수집 3년 더 한다

경찰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대상 정보 수집 제도를 3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제528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의 유효 기간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예규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칙은 2005년 제정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해 2021년 1월 1일 시행됐다.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적은 경찰이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다.

‘주요 강력범죄’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강도, 절도, 마약류 범죄, 조직폭력 범죄 등이다. 정보 수집 기간은 마약류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3년, 그 외의 주요 강력 범죄자들은 출소 후 2년이다.

해당 규정은 일몰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기간을 3년 연장한 것이다.

다만 이미 형을 치르고 출소한 범죄자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20년 정보수집대상을 우범자에서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바꾸고, 첩보 수집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인 바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