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처음 본 사람 쫓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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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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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처음 본 사람 쫓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유)

한 4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방교동 한 게임장에서 40대 A씨가 5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4시 56분쯤 일어났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차량을 몰고 있던 상황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한 것에 화가 나 해당 게임장까지 쫓아가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사건 당시 모친과 함께 있던 A씨는 모친을 인근 자택에 바래다준 뒤 흉기를 챙겨 다시 해당 게임장으로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모친이 외출한 사이 범행을 마친 A씨가 자택으로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자세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끼어들기는 정체된 줄에 앞에서 끼어들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교통흐름을 막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통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주변 차량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된다.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의 신고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통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됐을 때는 승합차 3만원, 승용차 2만원, 오토바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게임장 자료 사진. / Atmosphere1-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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