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정유정 측의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1심 선고 때 정유정 변호인 측 사무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항소하면 그때 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54명에게 대화를 걸었고, 이중 혼자 사는 여성인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탄원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심신미약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혹성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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