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눈찔린 남편 유죄, 아내 때려 골절상 입힌 남편 무죄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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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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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눈찔린 남편 유죄, 아내 때려 골절상 입힌 남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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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도 수많은 재판이 진행돼 법의 심판을 받거나 억울함을 푼 사람이 많았다.

이 중 2가지 재판이 눈에 띈다.

한쪽은 아내에게 폭행 당한 남편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형을, 또다른 남편은 아내 폭행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아내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지난 6월 아내에게 범행을 들켰다.

분노한 아내는 A씨가 잠든 사이 남편의 양쪽 눈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일로 아내는 조사를 받았고 이때 A씨의 몹쓸 짓도 탄로나 부부가 나란히 기소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아내는 15년여간 혼자 살림을 꾸린 점, 딸의 상처에 엄마로서 분노한 점 등 정상을 참작받아 ‘살인 미수’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며 엄히 꾸짖었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A씨의 악행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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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B(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2월 26일 대전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61)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밀어뜨려 엉치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폭행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에 앞서 B씨는 아내가 자녀가 친자식이 아님에도 친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설 판사는 △아내가 사건발생 4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 점 △아내가 입원했다고 한 날 입원 기록이 없는 점 △병원에 가게 된 이유나 폭행 당시 날씨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목격자라는 자녀 진술도 수시로 달라지는 점 등을 들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알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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