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위협’ 감금폭행 20대男에 징역 4년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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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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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위협’ 감금폭행 20대男에 징역 4년 선고

'토막살인 위협' 감금폭행 20대男에 징역 4년 선고
서울 서부지법. 서울경제DB

토막살인을 언급하며 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같이 파티하자며 피해자를 유혹해 호텔에 들어간 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떠나려 하자 돌변해 마구 때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의 선고를 내렸다.

전씨는 올해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하자며 접근했다. 하지만 객실에 들어가자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빈방임을 확인하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전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 전씨가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A씨가 도움을 요청할까 봐 미리 빼앗은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았다고 한다. 전화 중에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순간 의식을 잃자 당황한 전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은 데다 전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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