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죄질 불량해 엄벌 필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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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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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죄질 불량해 엄벌 필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가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에게는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 등도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가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교실을 찾아가게 된 계기를 참작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가중의 필요성만 인정될 뿐 감형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당시 녹음파일과 정황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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