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당한 외도남편…아내·자녀 살던 집 팔아 내쫓고 생활비 끊었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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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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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당한 외도남편…아내·자녀 살던 집 팔아 내쫓고 생활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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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 한푼없이 집안 살림만 하던 가정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남편에 의해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내몰렸다.

외도와 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를 내놓은 뒤 식구들을 내몰았고 생활비마저 끊어버렸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생활비’마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이혼소송 전 남편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결혼 15년차 주부로 남편은 해외를 오가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A씨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낯선 여자들로부터 남편을 찾는 연락이 온 것도 부지기수였고 남편이 집에 머물 때 제 목을 조른 적도 있었다”며 남편이 폭력과 외도를 일삼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기로 결심, 남편이 해외로 나갔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를 모두 끊어버린 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집을 내놓더니, 저와 아이들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가 막히는 건 본인이 더 잘키울 테니 저 혼자만 나가라고 하더라”며 “아이들은 엄마인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재산이 없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루 변호사는 “사연과 같이 소송시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길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혼 소송 때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추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인정되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산보전 신청’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경제력이 없어 이혼소송시 양육권을 남편에게 뺏길 염려를 하는 것과 관련해선 “경제력으로 양육권, 친권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친권을 행사할 자로 정할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미성년 자녀와 친밀도, 미성년 자녀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모로 볼 때 A씨가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여기에 덧붙여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 소송하기 전에 최소한 몇 개월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와 경제적 자원은 미리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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