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배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내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와 정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성구의원이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중구의원이 남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잃은지 7개월 만에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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