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시댁 반대 이겨낸 결혼, 믿었던 남편은 불륜 후 가출”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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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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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시댁 반대 이겨낸 결혼, 믿었던 남편은 불륜 후 가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어머니의 질타와 남편의 바람 등으로 순탄치 못하는 결혼생활을 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성공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어머니의 질타와 남편의 바람 등으로 순탄치 못하는 결혼생활을 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대학에서 만난 선배와 오랫동안 연애했다.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아내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밀어붙여 둘은 결혼하게 됐다.

결혼 뒤에도 시어머니는 아내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이에 아내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조급한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아내는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거부하고 집을 나갔다.

어느 날, 아내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남편은 아이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기존에 주던 생활비도 주지 않기 시작했다. 이에 아내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구했고 그렇게 또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부부관계 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지만 별거 기간이 너무 길어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유책 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 별거 동안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진희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별거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괘씸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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