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까지 한 차량과 부딪혔으나 오히려 해당 차주로부터 과실을 지적받은 운전자의 토로가 전해졌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24분쯤 남해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소형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4차로를 운전중이었고 소형차 운전자 B씨는 2차선에서 뒤늦게 오른쪽으로 빠지려 차선을 변경했다. 이를 본 A씨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A씨는 “B씨는 내 과실 30% 또는 40%라고 주장한다. B씨는 깜빡이를 켜지도 않았고 내 차선에서 갑자기 급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보험사도 ‘우리 고객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제 보험사 직원에게 전했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B씨가) 브레이크까지 잡았다. 저걸 어떻게 피하나”라고 황당해 했다.
또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해야지. 이 상황에서 A씨한테 잘못 있다고 하면 되겠나”라며 “너무나 당연히 100대 0 사고”라는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 역시 해당 채널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50명 모두 A씨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며 “B씨 양심 좀 있어라” “소형차 운전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운전을 못하는 것보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더 심각”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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