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후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내 현재 휴직 상태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 후속 조치로 교육청은 변호사 조언을 받아 지난 7일 파주경찰서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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