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때 주민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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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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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때 주민 대피 돕다 숨진 서보민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도우다 숨진 고(故) 서보민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상자 인정을 위한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지난 3일 열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사람을 말한다.

서보민씨는 21세이던 지난해 9월6일 이른 아침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찼을 때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함께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한지은씨(사고 당시 24세)는 2020년 2월17일 점심 무렵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함께 차에 탔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터널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사망했다.

고 이헌호씨(사고 당시 29세)는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씨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15분 경기도 화성시의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빠져 숨졌다.

복지부는 이들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 법률에서 정한 의사상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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