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
대학가에 마약 홍보 전단지를 뿌린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4일 명함형 마약 광고지를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홍익대, 22일 가천대에 명함 모양의 마약 광고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물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QR코드가 새겨져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광고지를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에서 용기에 담긴 정체 불명 액체도 압수해 감정을 의뢰했다.
광진경찰서는 A씨의 행적·공범 확인 및 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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