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택배 그만 보내세요…” 방탄소년단 측, 결국 ‘이런 조치’ 내렸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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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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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택배 그만 보내세요…” 방탄소년단 측, 결국 ‘이런 조치’ 내렸다 (이유)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지난 27일 올린 공지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측이 지난 27일 공지문을 게재했다. / 방탄소년단 공식 인스타그램

이날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력 법적 대응 상황 안내’ 공지문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 자택은 물론 (멤버)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자택으로 여러 차례 우편과 택배를 보내고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사생에 대한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며 경고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포토윌 앞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뉴스1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지난해 2분기 전체 고소 대상자 중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수사 중지 및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검찰 송치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피의자들의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이번 고소대상자 중에는 포털사이트 뉴스란에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악플을 반복적으로 달아온 게시자도 포함했다”며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20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산하) 빅히트 뮤직 소속 방탄소년단 멤버 7인의 전속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 멤버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과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멤버들의 병역 의무가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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