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가능성 완전 소명 실패…이재명 영장 ‘기각’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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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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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가능성 완전 소명 실패…이재명 영장 ‘기각’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정치적 명운을 갈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9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사였다. 이후 검토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그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유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세는 이로써 꺾이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부담감이 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치적 수사 논란이 거세지면서 전개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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