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 깨고 야당 의원 ‘이재명 부결’ 인증샷…개딸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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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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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 깨고 야당 의원 ‘이재명 부결’ 인증샷…개딸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이 표결 당시 반대를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했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반겼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투표용지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체포안 표결 당시 국회에서 찍은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이 담겼다. 투표용지에는 ‘부’라고 적혀있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댓글로 “살고 싶었구나” “이 정도로 전부 인증해라” “칭찬해 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반 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밀투표 유지를 위해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국회 투표엔 처벌 규정이 없다.

국회 사무처는 관계자는 매체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어기구 의원은 매체와 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제가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다”며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지만 논란이 커지다 보니 당원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했다.

어 의원은 “원칙적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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