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남자들 유인해 ‘범죄’ 유도하고 4억 뺏은 여성 2인조 (+자세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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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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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남자들 유인해 ‘범죄’ 유도하고 4억 뺏은 여성 2인조 (+자세한 수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모텔 자료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채팅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 원을 뺏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여성 A씨(31)와 B씨(26)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으로 45억 5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사실도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및 고소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범행은 검찰이 A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중 B씨가 개입한 정확을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 결국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남성 등 2명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측은 “직접 수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해된 공갈 및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라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역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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