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커플 유튜버의 이별…“새 여친과 영상 올리는 전 남친, 수익은 어쩌죠?“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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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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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커플 유튜버의 이별…“새 여친과 영상 올리는 전 남친, 수익은 어쩌죠?“

아시아 커플, 자료사진 / zhang tianle-Shutterstock.com

110만 커플 유튜버가 이별 후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플러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10만 구독자 수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도둑맞았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10만 구독자 수를 모았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결정하게 됐다.

이들은 110만 구독자들에게 해당 소식을 전하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유튜브 채널은 남자친구 명의였으므로 남성이 직접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또다시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전에 사용하던 110만 유튜브 채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 여성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10만 구독자 수를 모으기 위해 콘텐츠 구성부터 촬영, 편집 등을 모두 혼자 담당했기에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결국 참다못한 여성이 따지자 전 남자친구는 “계정은 원래 내 명의였고 우리 영상은 다 삭제되지 않았냐”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자료사진 / G.Tbov-Shutterstock.com

이 사연을 들은 이상호 변호사는 “110만 구독자 채널은 계정 유지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전 여자친구와의 조합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걸 남성이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여성이 수익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원래 여성과 남성이 이별을 하면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또 남성이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여성은 잔여 재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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