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낑’ 소리도 못 내고 무자비 폭행 당한 개…구미 견주 논란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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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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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낑’ 소리도 못 내고 무자비 폭행 당한 개…구미 견주 논란

경북 구미 거리 한복판에서 반려견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영상을 게재했다.

협회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견주는 목줄로 보이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흰 개의 머리 등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길에 누운 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잔뜩 겁을 먹은 채 매질을 당했다. 개는 폭행당하는 동안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이후 주인이 어딘가를 향해 손짓하자 그제야 일어나 달아났다. 협회는 해당 개를 9일 새벽 2시 긴급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8일 밤 10시 10분부터 시작된 동물 학대 긴급출동은 9일 새벽 2시가 넘어서 종료됐다”며 “길고 긴 대치 끝에 큰 상처를 받은 개가 격리됐다”고 전했다.

구조 후 협회가 공개한 영상에는 비교적 밝은 표정의 개가 협회 관계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등 애교를 부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협회는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 학대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견주가 개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가 시작됐다. 격리기간 동안 구조된 아이는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며 “구조된 아이의 소유권 포기에 대한 부분은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키울 자격이 없는 견주는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견주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 “동물학대범은 다신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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