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Q&A] ‘배달증명’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인정받나요?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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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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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배달증명’도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인정받나요?

Q
제가 받아야 할 채권을 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채권양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인에게 배달증명으로 통고했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달증명도 확정일자 있는 서면에 해당하나요?

A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를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내용증명 우편은 이에 해당하나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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