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엄하게 처벌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상황 심각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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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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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엄하게 처벌해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상황 심각해지나

웹툰 작가 주호민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사 A씨가 1일 복직됐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주호민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 주호민 / 연합뉴스

아울러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서는 선처를 요청했다.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 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주호민이 아들과 A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을 두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호민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 중인 타인들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주호민 SNS

다만 공익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원이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공익성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으며 녹음된 교사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호민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황이었고, 평소 여학생을 대상으로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역풍을 맞았다.

A씨의 동료 교사와 학부모 80여 명은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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