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인데 주말마다 불법마사지업소 간 남편…女 따로 만난 흔적도”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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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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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인데 주말마다 불법마사지업소 간 남편…女 따로 만난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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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를 이유로 집을 나섰던 남편이 불법 마사지업소를 빈번하게 다녔고, 업소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고민상담소’에서 A씨는 “저와 남편은 3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 시부모님이 보태주셔서 남편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다. 신혼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멀어서 매일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걸렸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즐겁게 신혼생활을 이어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결혼 1주년 무렵 지인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거의 주말마다 주말 근무를 하러 나갔다. 사실은 회사가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였다. 남편은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얼마 뒤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정이 넘어서 귀가한 남편의 주변 정리를 하다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됐다. A씨는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다.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저와 연애했을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업소에 출입해 왔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은 여전히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고 있다.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불법적인 마사지 업소 같은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남편 부모님이 지원해 준 돈으로 마련한 신혼집도 분할 대상이 될까. 조 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 한 사람의 자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상대방이 유흥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유흥업 종사자와의 만남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가 많아서 고의를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또 상대방이 상간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맞는 행위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정보통신 기기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정보통신망 침해나 비밀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는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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