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올해보다 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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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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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올해보다 2.5%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현행 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이다.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마지막 심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지속된 밤샘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쯤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표결 전 최종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1만 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9,620원보다 200원, 2.5% 정도 더 많은 수준이다. 월급(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성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 만 원에 도달하지 못해 소득 불평등이 가속화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110일째 논의를 이어오면서 최장 심의 기간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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