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돈나와 사귀려면 ‘계약서’ 작성 필수…”성생활 누설 금지” [할리웃통신]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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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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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돈나와 사귀려면 ‘계약서’ 작성 필수…”성생활 누설 금지” [할리웃통신]

[TV리포트=이수연 기자] 톱스타 마돈나의 연애 조건이 공개됐다. 자신의 성생활을 대중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레이다온라인에 따르면 마돈나(64)는 남자친구인 권투 선수 조쉬 포퍼(29)에게 그들의 성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NDA 계약서(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한 측근은 마돈나는 조쉬 포퍼가 자신의 조건에 동의할 때까지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그 조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돈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만큼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측근은 “마돈나의 다가오는 투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디션을 보기도 전에 NDA에 서명해야 했고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사귀기도 전에 마돈나의 변호사가 전화를 건다”고 주장했다.

마돈나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쉬 포퍼와 찍은 키스 사진을 공개하며 연애를 공식화했다. 최근까지도 남자친구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마돈나는 61세에 36세 연하이자 댄서 알라말릭 윌리엄스와 교제해 놀라움을 안겼다. 윌리엄스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는 직접 허락까지 구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지만 지난해, 3년간의 연애를 끝마쳤다.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이후 마돈나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오디션’을 개최했다고 전해진다. 매체는 이 오디션 동안 조쉬 포퍼가 마돈나의 눈에 띄었다고 주장했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마돈나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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