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려고 거주지 제한 명령 위반한 40대 남성 ‘실형’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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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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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려고 거주지 제한 명령 위반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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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월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함께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22년 10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신고한 거주지인 울산 남구를 벗어나 무단으로 중구지역에 머물다 담당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A씨에게 거주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면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력까지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여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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