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 “초등학교 때 친구 보호해주다 왕따 당해…악마 같았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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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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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초등학교 때 친구 보호해주다 왕따 당해…악마 같았다”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 방송 화면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 방송 화면

코미디언 미자가 초등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17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에서는 9개월 된 아들 지후를 키우고 있는 고딩엄마 김민정과 그의 남편 신원준이 출연했다. 미자는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김민정의 사연이 재연드라마로 그려졌다. 결국 김민정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학교폭력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이명,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됐다고.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 방송 화면
/사진=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 방송 화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김민정의 사연을 지켜본 미자는 “초등학교 때 반에 아픈 남학생이 있었다. 반 아이들이 그 친구를 너무 괴롭혔다”며 “운동장에서 흙을 퍼와서 먹이고, 친구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도시락을 밖에 굴려서 먹였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가 그때 태권도를 배웠을 때다. 키가 168㎝였다. 그때 제가 보디가드를 했다. 밥 시간에 항상 같이 있고 반 애들이 때릴까봐 집에 데려다주는 걸 계속 했는데, 그 애들이 둘이 사귄다고 소문을 냈다. 그러면서 저까지 왕따를 시켰다”고 털어놨다.

MC 박미선은 “어디서 그런 걸 배운 걸까”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미자는 “정말 악마 같았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털어놨다.

이인철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사진을 몰래 찍는다거나 소문을 내는 게 모두 불법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입지 않았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을 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에 대해 “폭행죄는 5년, 상해죄는 7년이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에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부모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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