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수도권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20대)와 브로커 2명 등 3명을 형사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 국토교통부 의뢰로 시작됐다. A씨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인물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0여명이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1억~3억원가량의 금액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범인 브로커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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