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10명, 집주인 고소…’사기죄’ 성립 관건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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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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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10명, 집주인 고소…’사기죄’ 성립 관건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억원짜리 집을 100개 갖고 있다고 200억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수도권에서 최소 15채 이상 주택을 보유·임대한 A씨는 머니투데이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10여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사기’ 의혹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전세 계약이 체결될 때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린다고 봤다.

A씨의 경우 전세 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대출 준 집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하든지 압류를 잡든지 이러면 사기가 성립하지만 저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제가 어디 잠적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택가격과 전세금 하락으로 인해 자금난에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전세가 잘 돌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즘 전세금 상황이 좀 그렇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임대 사업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차인 측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전세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이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7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익 외 별도 수익이 없어 세금과 보증금을 납부할 계획이나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권민정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사기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보통 계약 당시 임대인의 각종 정황을 놓고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며 “계약 행위 당시에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았는지, 자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본다”고 말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고 계획했다면 사기가 성립한다”며 “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깡통전세’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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