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10대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2020년 8월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13세이던 처제인 B씨를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 “기밀유출 우려”…시몬스침대, 일룸으로 간 전직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 현대엔지니어링·고등기술연구원, 건설 미래기술 공동연구 맞손
- 스노우피크 코리아, ‘쿠키런: 킹덤’과 협업 캠페인 진행
- 호반건설, 협력사의 안전경영을 위해 ‘세이프티 위드 호반’ 프로그램 운영
- 대구 379명 신규 확진, 전주보다 63명↓…사망 2명 추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