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News1 DB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코스닥 상장자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10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회사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중개·알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속된 간부 3명과 공모한 일당 4명도 기소됐다. 일당 4명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각한 뒤 4975억원을 다시 일본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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