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우회전 막지마” 신호대기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50대 벌금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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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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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우회전 막지마” 신호대기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50대 벌금

© News1 DB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려는 자기 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회전을 하려했던 박씨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A씨의 오토바이가 비켜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고 차를 옮겨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차에서 내려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
박씨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어 팔을 쓰다듬은 것뿐’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접촉 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팔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며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도 전에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하차해 다른 운전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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