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돈 없어졌다고 ‘알코올중독 수발’ 아내 잔혹살해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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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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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돈 없어졌다고 ‘알코올중독 수발’ 아내 잔혹살해

 

“옷 안에 돈이 없어졌는데. 네가 가져갔어?”

지난해 6월24일 오전 8시39분쯤. 차분한 금요일 아침을 맞았던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는 비명이 난무하는 살인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76)가 그 범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아내 B씨(74)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B씨를 향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둔기를 휘둘렀다. 부위를 가리지 않는 둔기 폭행에 B씨는 피를 흘리며 현관문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뒤를 쫓아가며 무차별적인 흉기질을 멈추지 않았다.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집 여성 주민 2명은 이같은 장면을 목격, 엄청난 두려움에 B씨를 직접 도와줄 수도 없었다.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B씨는 때마침 이사를 하고 있던 빈집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3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에서나 발생할 만한 전신 다발성 손상’이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히려 A씨는 경찰관에게 “저 XXX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피해자 B씨는 37년간 A씨와 인생을 함께 해오며 그간 남편의 알코올 중독 증세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폭행했고, 주민과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내 호주머니에 90만원이 있었는데 아내가 몰래 꺼내갔으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해 A씨에게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도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행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한 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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