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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동구의 한 병원에 화상 관련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가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직원 2명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난동을 피우다 제지당했다.
이후 휘발유 약 6.7리터를 구입해 병원으로 돌아온 A씨는 병원 사무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병원 직원에게 라이터를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매우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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