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
의사인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 대해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6명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실 판사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 “당시 10살, 이젠 언니 오빠보다 많은 나이”눈물 글썽… 목포서 세월호 기억식
- 부산 15일 305명 확진…1주일전보다 47명 늘어
- 韓美 공군, ‘연합편대군종합훈련’ 실시…”항공전력 110여대 참가”
- 세월호 참사 9주기…野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손바닥 정원, 도시의 재탄생’…뉴욕 하이라인 파크서 수원의 미래 그린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