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연예인 끼고 100억 뜯은 투자사기단…4명 실형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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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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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연예인 끼고 100억 뜯은 투자사기단…4명 실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고수익 광고에 속은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한 연예인 등 조직원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B씨(31)와 C씨(31)에게 각 징역 3년6개월, D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A씨는 2019년 8월8일부터 같은해 9월15일까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B씨는 2019년 7월14일부터 2020년 3월21일까지 1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9000여만원을, C씨는 2019년 7월14일부터 2020년 5월30일까지 224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2000여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면 최소한 월 1000만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무렵 C씨도 B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연예인으로 활동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직은 총책 등을 중심으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D씨는 환전 등 사촌형(조직의 총책)의 심부름을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D씨가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수가 수백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관해 상세히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 취득한 이득 규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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