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法 “잔혹·엽기적”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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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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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法 “잔혹·엽기적”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 © News1 이재명 기자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을 이용해 B씨의 직장, 간 등 장기를 파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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