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에서 발 씻지말라” 항의에 격분…흉기 휘두른 고시원 입주민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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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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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에서 발 씻지말라” 항의에 격분…흉기 휘두른 고시원 입주민

© News1 DB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지 말라는 항의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고시원 입주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특수폭행,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2일 오전 6시18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고시원 공용화장실 세면대에 발을 올려 씻고 있었다. 이를 본 입주민 B씨는 A씨에게 항의했고, 이는 곧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향해 “너가 뭔데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것에) 간섭이냐. 그어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마대자루와 플라스틱 대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해 3월1일 오전 9시7분쯤 서울 소재의 지하철역에서 역무원 C씨에게 대자보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C씨의 가슴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마대자루 등으로 B씨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수 개월 동안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누군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고시원 방에서 나와보니 A씨가 마대자루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고시원 입주자들의 증언 △B씨의 상처부위가 A씨가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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