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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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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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 News1 DB

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만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었으나 은둔형 청소년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은둔형 청소년도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과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한다. 과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한다.

아울러 청소년복지시설의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해 사망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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