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김선신·정동원, 무지로 인한 실수일까 범죄일까 [종합]

성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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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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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김선신·정동원, 무지로 인한 실수일까 범죄일까 [종합]

[TV리포트=성민주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은 실수일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까.

2일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차량 사진을 올리며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 차선 변경”이라고 적으며 사이드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렸다고 인증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3일 김선신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해당 누리꾼은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누리꾼은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신고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른 스타는 또 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은 지난 23일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동부간선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숙였다.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주차 중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거나, 주행 중 길을 잘못 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김선신을 두고도 “SNS에만 안 올렸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정동원에 대해서는 “다른 오토바이 라이더들도 종종 착각해서 진입하는 구간”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두 사람의 행동을 두고 “분명한 법규 위반이며 비난받을만한 일”이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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