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쌀 의무매입법’ 거부권 ‘초읽기’···역대 승률은?

머니투데이
|
2023.04.02 오후 04:05
|

尹대통령, ‘쌀 의무매입법’ 거부권 ‘초읽기’···역대 승률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통영 영운항에서 열린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정수준 이상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강행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은 총 16차례 행사됐으며 이 가운데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총 66차례 행사됐다.

66건 중 45건(68.2%)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행사한 것이었고 대통령 재임기간(16년)이 가장 길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행사했다. 현행 제 6공화국 체제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이 총 16차례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등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 53조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수단으로 여겨진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 기간(15일) 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률안을 환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률로서 확정될 수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만 11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만큼 만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 법안이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6건 가운데 법률로 확정된 건 정확히 절반(50%)인 33건이었다. 이 가운데 25건은 원안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됐고 6건은 수정 의결됐다.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해 당초 국회 의결대로 법률로 확정됐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나머지 33건의 법안은 폐기됐다. 이 중 16건은 국회가 재의요구 법안을 부결시켰고 17건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화 이후 시기로 분류되는 1988년 이후만 보면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차례 행사됐고, 이 가운데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최종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03년 ‘노무현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모두 폐기됐다. 2013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보고 정부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부과할 뿐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밖에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전·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 있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왔다.

전진영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의회로 환부돼 온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대통령 거부권이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강력한 경제수단으로서 실효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결국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의 집합적인 정책선호에 대해 대통령이 비토(거부)할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 6공화국 헌정체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성공률이 93.7%에 이른다는 점은 거부권이 유의미한 대국회 견제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전후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30일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수매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뉴스1) 김영운 기자 = 30일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수매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Comment

랭킹 뉴스

실시간 급상승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