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개 죽게 하고 이탈한 30대…1·2심 모두 무죄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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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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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갑자기 뛰어든 개 죽게 하고 이탈한 30대…1·2심 모두 무죄

© News1 DB

승용차를 몰다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개를 들이받아 죽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3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도로를 주행 중 그 도로로 진입한 B씨의 개를 피하지 못해 들이받아 죽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상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야간이고, 도로 왼쪽에 주거지가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A씨가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점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운전 중 충격한 동물이 타인 소유의 개가 아닌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그 동물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당시 도로상황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야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개는 검은색 인데, 운전자 진행방향 좌측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 밑으로 들어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사정은 보이지 않고, 개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줄였어도 피할 수 있던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사건당시 A씨의 차 뒤에서 운행한 차량 운전자의 ‘개가 길 왼쪽에 쓰려 있어 차량통행에 불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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