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FA 대상자 16명 공시…강이슬·김한별 등 포함

MHN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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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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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FA 대상자 16명 공시…강이슬·김한별 등 포함

사진=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공
사진=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공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아산 우리은행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린 여자프로농구가 이번엔 ‘쩐의 전쟁’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9일 “2023 WKBL FA  대상자 16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프로 데뷔 후 처음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부천 하나원큐 김예진과 부산 BNK썸 이사빈 총 2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팀과 우선 협상을 해야 하며,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 가능한 2차 FA 대상자는 총 14명이다. BNK 썸 김한별과 청주 KB스타즈 강이슬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인천 신한은행 한채진은 2차 FA 대상자에 속했으나 은퇴를 선언으로 20년 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8일 열린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3점슛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청주 KB스타즈 강이슬 사진=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공
2022-2023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3점슛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청주 KB스타즈 강이슬 사진=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제공

구단별로는 KB스타즈가 5명으로 가장 많으며 우리은행 4명, 신한은행과 하나원큐, BNK썸이 각 2명, 용인 삼성생명은 1명이다.

FA 협상 기간은 총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 기간은 오는 4월 1일(토)부터 10일(월)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협상은 11일(화)부터 20일(목)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21일(금)부터 27일(목) 오후 5시까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에 임하게 된다.

한편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팀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또는 현금 보상을 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당해연도 및 이전 연도 공헌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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