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TBM’으로 재해 방지 강화…”매일 위험성평가 확인”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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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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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TBM’으로 재해 방지 강화…”매일 위험성평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6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TBM은 작업 직전 현장 근처에서 작업팀장(반장)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그날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작업 공종 변동이 잦고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어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작업 전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이드에서는 ‘작업 전 TBM’을 △사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환류 단계로 나눴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와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 내용 확인 및 안전점검회의 리더인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그날의 작업 내용과 절차를 파악하고 작업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해야 할 행동 요령과 비상 대피 경로 안내 등 반복적 주지와 교육·훈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환류 단계에서는 작업자가 궁금해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작업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기록·보관토록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로 TBM을 국내 건설현장에 도입한 이후 안전회의와 TBM을 연계해 위험성평가 검토 내용과 적정성 등을 확인, ‘일일단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작업장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평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될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작업 전 TBM을 통해 매일매일 변화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촉구하는 최종단계의 노력이 중대재해 감축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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