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칼 빼든 박수홍 부부…현행 처벌 규정은?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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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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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칼 빼든 박수홍 부부…현행 처벌 규정은?

[TV리포트=김연주 기자] “가짜 뉴스로 돈벌이하는 유튜버는 사라져야 한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온라인콘텐츠창작자 김용호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호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 김다예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김용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에 앞서 김다예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극적인 가짜 뉴스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만, 누명과 억울함을 풀기 위한 기나긴 과정에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박수홍과 김다예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바 있다.

김용호는 박수홍이 결혼 발표를 하자 그의 아내 김다예가 마약과 도박 전력이 있는가 하면, 박수홍에 대해선 사생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이었다. 

가짜 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기승을 부리지만 처벌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상 가짜뉴스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언론이 아닌 1인 미디어로 구분돼 규제에 한계가 있다.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온라인상에 퍼진 가짜 뉴스를 삭제 요청하는 정도다. 때문에 스타들이 직접 명예훼손 등의 처벌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마음에 입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박수홍은 지난해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루머로 인해 아내는 원형탈모가 생겼고, 장모님은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고 고백했다. 사실이 아닌 소문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돼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한편, 김용호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박수홍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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