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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음식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14일 오후 9시36분쯤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음식점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조사 결과 전과 25범인 A씨는 영업 종료를 앞두고 업주가 자리를 비우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4월 출소해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10개월 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북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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