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부모가” 아이 얼굴 선루프 밖으로..운전자는 방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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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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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부모가” 아이 얼굴 선루프 밖으로..운전자는 방관

신호 대기 중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이를 방관한 운전자를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호 대기 중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이를 방관한 운전자를 향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선루프로 애들 머리가 보여 ‘헐’ 했네요.”

신호 대기 중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이를 방관한 운전자를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이들 2명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선루프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선루프로 아이들 머리가 보여 ‘헐’ 했다”며 “신호 대기할 때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난리가 아니었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아이 둘이 위험하게 뒹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출발하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신나 하더라”며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었다. 옆으로 지나갈 때 뭐라 하려다 아내가 괜히 싸움 난다고 그냥 가자고 해서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2018년 9월29일부터 일반도로에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아이들이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뭔가가 튀어서 날아오면 어쩌려고 그러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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