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1년 뒤 ‘갓난아이’와 나타나 제 아이라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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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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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아내, 1년 뒤 ‘갓난아이’와 나타나 제 아이라고 합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돌아와 상간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는 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정행위로 집을 나간 아내의 상간남에 대한 소송에 관해 묻는 결혼 15년 차 남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언제부턴가 아내 B씨의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다. 또 매일 밤 장시간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다. A씨는 자연스럽게 외도 의심했고 얼마 뒤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외도에 대해 추궁했고, B씨는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고 다니던 회사도 관두고 잠적했다고 한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B씨가 갓난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B씨는 A씨 아이라며 출생신고도 마쳤으니 잘 키워보자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에 유전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고 한다.

A씨는 “내 아이가 아닌 게 밝혀져 친생부인소송과 이혼소송은 무난했지만 상간남 특정이 안 돼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어려웠다”며 “최근 겨우 상간남을 알아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이 돼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므로 그 아이는 A씨 자녀에서 빠지게 된다”며 “A씨는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상간 소송에 대해 조 변호사는 “가출해 상간남 아이까지 낳고, A씨의 자녀라고 기망하려 한 것은 유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상간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남을) 찾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이뤄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상간남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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