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02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9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사절단으로 일본 출장길에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신분인 이 회장은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주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따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2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앞두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앞서 11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귀국하는 만큼 이 회장은 내달 7일 열리는 92회 공판기일에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이 회장 변론을 분리해 나머지 피고인들의 증거서 조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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